목록2021년 (7)
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5월 종합소득세 무사히 종료하셨나요? 이제 6월은 성실 신고분들 통장도 올리고 외상대도 맞추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많이 바쁘시죠? 저도 6월 원천세 신고도 마감이 되었고, 성실신고 대표자분들 통장 5개를 올리고, 수기입력을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인수인계하는 분께 손익계산서와 합잔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1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세법과 회계원리 등 여러 강의를 듣고, 실무 사용자 매뉴얼과 국세청 도움을 받아 독학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결산과 조정까지 완료하게 되었다는 게 뿌듯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아가는 부분과 알고리즘처럼 수식과 계산이 이뤄지는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program..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요즘 너무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어가고 있어 업로드를 못하고 지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부가세신고하며, 연말정산을 진행도 하고 현재 법인거래처 9곳에 대한 결산과 통장 정리를 하고, 제가 현재 발등을 저온화상을 입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 학사학위를 위해 학점은행제 강의도 듣고 시험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세무회계 쪽에서 개발자로 이직을 하여 세무와 회계에 대한 앱 구현을 하고 싶어 평일 오전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포스팅이 너무 뜸해졌는데요^^~ 그래도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올리겠습니다. (병원 항생제가 너무 세서 치료 중에는 평일 오전밖에 공부를 못했네요 ^^;;ㅎㅎ) 저의 요즘 근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말입니다. 세무대리인들은 6개월을 2021년이 아닌 2020년을 만나게 될 텐데요 ^^(2020년 세금신고로 인하여 ) 오늘은 2021년 1월 세금 신고 일정에 대해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바쁜 상반기가 다가올텐데요,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1월 11일은 ⓐ 2020년 12월 작성분에 대한 인지세 납부(후납) ⓑ 2020년 12월분 ICL(대출) 원천 공제 신고 납부 ⓒ 2020년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 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 1월 25일 ⓐ 2020년 7월에서 12월분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0년 10월에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공문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 중이라서요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고 들어가 보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이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분들의 경우 edi와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의 경우 202..
안녕하세요. 요즘에 열심히 세법과 회계원리 공부를 세무사님께 직접 듣고 있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급하셔야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신고할 거래처가 너무 많아 큰 개인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2020년분 미리 결산을 하느라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포스팅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도록 하고 2021년 1월부터 개정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금액 조정이 예정되어있어왔습니다. 부가세법 제 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① 종목기준 ② 부동산임대 ③ 과세유흥장소 ④ 지역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올려놓..
그리고 4대 보험 요율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2020년이 벌써 곧 마무리가 되는 달이 왔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으로서 2021년 1월 원천세 신고전에 알아둬야 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2020년에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1.5%의 상승율을 보인 건데요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14일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일용직 신고하는 거래처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의 급여대장 작성 시나 급여 신고할 때 중요한 4대 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본인 소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