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7월부터 매월 제출(2021년) 본문

세무 story/회계 story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7월부터 매월 제출(2021년)

날아라쩡글이 2021. 6. 11. 06:45
반응형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5월 종합소득세 무사히 종료하셨나요? 이제 6월은 성실 신고분들 통장도 올리고 외상대도 맞추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많이 바쁘시죠?

저도 6월 원천세 신고도 마감이 되었고, 성실신고 대표자분들 통장 5개를 올리고, 수기입력을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인수인계하는 분께 손익계산서와 합잔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1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세법과 회계원리 등 여러 강의를 듣고, 실무 사용자 매뉴얼과 국세청 도움을 받아 

독학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결산과 조정까지 완료하게 되었다는 게 뿌듯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아가는 부분과 알고리즘처럼 수식과 계산이 이뤄지는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programming을 하고 싶어 조코딩님의 영상을 보다가 지원을 하게 되었네요 

이 부분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아직은 캄캄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아산서울병원 합격했을 때처럼 솔직함으로 다가가면 되겠죠? 

이만 저의 근황은 마무리하고 제목에 표시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복지급여 지원금지급의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된 부분인데요 

2021년 6월까지의 소득지급분(7월 원천세 신고부분)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4분기로 계산되어 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도 2분기 즉 1월 7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용소득의 경우는 4분기에 체크하여 제출을 하였고, 사업소득의 경우 부가세에 맞춰 제출을 하였지만

이제는 매월 제출로 변경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6월 지급분인 7월까지는 현행과 마찬가지이나 

20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의 경우

즉, 8월 원천세신고부터는 매월 신고로 변경이 되어 

반기신고분들의 경우 사업소득은 매월 여쭤봐야한다는 사실 ...!! 

따로 소득세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매월 여쭤봐야 하는 현실이 거래처분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난감합니다. 

그러나 다행인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2회로 제출되기 때문에 

따로 사업소득과 일용직이 없으신 사장님과 세무대리인분들은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제출시 불이익인 가산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종전과 다르게 변경된 가산세가 그래도 완화가 된 사실을 볼수 있으나 

지연제출의 경우 날짜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법이 있지만 

정말 좋은 방법은 누락없는 제대로 된 신고와 날짜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과 세무대리인분들도 

이번에 변경되는 매달 제출을 확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실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국세청

https://www.nts.go.kr/nts/main.do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