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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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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바쁜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 왔습니다.
지금은 설루션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종합소득세도 친구분들의 신고도 도움이 되고,
저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속해있는 E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바뀌면서,
역시나 소득 중에 하나인
일 용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래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인 분기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새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월로 변경이 되었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산세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본래 개정 전에는 미제출과 불분명의 경우 1%
3개월 정도 지연제출의 경우 0.5%로 가산세 적용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부분은 미제출/불분명의 경우 0.25%로 가산세가 인하되었지만
지연제출의 경우 1개월의 지연제출로 변경이 되었고,
0.125%의 가산세를 받습니다
잊지 말고 신고하여, 가산세를 방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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