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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납부승인, 포기신청 방법 본문

세무 story/회계 story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승인, 포기신청 방법

날아라쩡글이 2020. 1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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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 이야기 중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 승인 방법과 포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월별 신고 방법 

2. 반기별 신고 방법 

 

 

1. 월별 신고의 장점은 거래처의 원천세 금액이 바로 파악되며 일이 밀리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거래처에게 매달 전화하고, EDI도 매달 출력하여 계산 입력을 해야 한다. 

2. 반기별 신고의 장점은 6개월 동안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료만 입력을 한다.

(바쁜 거래처의 경우 좋은 방법이겠죠)

단점으로는 거래처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으며, 원천세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누락을 하는 경우 

한 번에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가 잘못될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분들은 거래처분들과 합의를 통해 어떤 신고를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1.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 승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는 6월 과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더존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서 

 

 

이 신청서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와 납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한 다음 달인 

7월 또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홈텍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홈텍스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홈텍스로 들어가셔서 신청 제출로 들어간 후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바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자료를 올리고 '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1.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 의무가 불성실한 자 

3. 특별한 이유로 원천징수현황이 매월 관리해야 하는 자에게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반기별 납부 포기의 경우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아까와 같이 홈텍스에서 

신청, 제출을 클릭하시고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을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기 중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포기 신청서를 2020년 6월에 제출한 경우 2020년 7월 10일까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반기의 첫째 달부터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 )

징수분에 대한 1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방법과 

포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무대리인 분들은 확인하셔서

쉽게  승인 신청서와과 포기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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