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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까지는 아직 몇달이 남았지만, 업무용 승용차와 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처리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작성해보려고합니다.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판단기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왔습니다. (한가지 팁이라면 세금 신고전에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알아두시면 세무대리인 업무시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B/S,I/S,T/B,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외부조정 필요없음 세액공제 없음 기장세액공제 무신고가산세 수..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관한 비용을 찾으라는 세무사님의 말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게 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실무 2019년 귀속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년 귀속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출판한 책도 참고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써 일정한 차량은 제외하며 승용차에서 1.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경비업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6. 상기 1~5까지 유사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