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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분들 ! 오늘은 외국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자분들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을 필수로 들어갑니다. 일용직근무자들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서 체크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동안은 가입이 되는데요. 저희는 국세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으로 노무업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처들이 요청하고 알아봐달라라는 요청으로 한번씩 4대보험 업무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에서 요청이 와서 4대보험 업무를 도와드리는데요. 외국인이셔서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인지 필수가입인지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곤란한 상황의 세무대리인 분들이 꽤 많으실꺼라는 생각에 그럼 외국인 고용보..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관한 비용을 찾으라는 세무사님의 말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게 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실무 2019년 귀속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년 귀속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출판한 책도 참고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써 일정한 차량은 제외하며 승용차에서 1.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경비업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6. 상기 1~5까지 유사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