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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외국인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할까?(2021년 개정)

날아라쩡글이 2020. 12. 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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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분들 ! 

오늘은 외국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자분들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을 필수로 들어갑니다. 

일용직근무자들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서 체크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동안은 가입이 되는데요.

저희는 국세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으로 노무업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처들이 요청하고 알아봐달라라는 요청으로 한번씩 4대보험 업무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에서 요청이 와서 4대보험 업무를 도와드리는데요.

외국인이셔서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인지 필수가입인지 궁금하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곤란한 상황의 세무대리인 분들이 꽤 많으실꺼라는 생각에 

그럼 외국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인지 임의가입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이되어 더 추가적으로 가입이라고 하니까 확인 꼭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021년 개정내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www.k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2021년 1월 1일 시행)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시기가 달라지는데 인원체크 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H-2, E-9?? 이 부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전에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분들은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요청하지만, 외국인분들은 ID카드 즉,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렇게 받게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받게되면 더존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외국인등록증을 올려놓겠습니다. )

외국인등록증그림..(날아라쩡글이 티스토리작품입니다!^^)

 

더존 체류자격입력 부분

 

더존에 사원등록에 가셔서 코드, 사원명, 외국인으로 설정후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거래처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사년월일로 작성후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보고 국적 입력, 

그리고 체류자격을 입력하실때 취득자격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자격이 어떻게 체류자격'을 의미하고 이 취득자격 부호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강제로 들어야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본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와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임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부터 보험 관계가 적용 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그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코드번호)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 의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가입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경우,

혹은 고용보험가입의무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4대보험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외국인 4대보험 너무 어렵지만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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