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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세금 신고 일정 본문

세무 story

2021년 1월 세금 신고 일정

날아라쩡글이 2020.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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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말입니다. 

세무대리인들은 6개월을 2021년이 아닌 2020년을 만나게 될 텐데요 ^^(2020년 세금신고로 인하여 )

오늘은 2021년 1월 세금 신고 일정에 대해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바쁜 상반기가 다가올텐데요,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1월 11일은  ⓐ 2020년 12월 작성분에 대한 인지세 납부(후납)

                    ⓑ 2020년 12월분 ICL(대출) 원천 공제 신고 납부

                    ⓒ 2020년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 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 1월 25일     ⓐ  2020년 7월에서 12월분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0년 10월에서 12월분의 주세 신고 납부

                    ⓒ 2020년 10월에서 1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유흥장소"는 전월분)

                    ⓓ 2020년 12월분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납부

     

 

 

이렇게 신고할 일정입니다. 

국세청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https://www.nts.go.kr/

 

www.nts.go.kr

세무대리인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계산서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매입공제를 받기위한 사업자 신용카드의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 국세청자료

 

초기 세무대리인 분들은 잘 모르겠거나 방향을 모르시겠으면 국세청을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 일정 확인하시고 세금 신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세무 일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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