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본문

세무 story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날아라쩡글이 2020. 12. 24. 09:00
반응형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hwp
4.29MB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방문해주신 분들! 

오늘은 신고프로세스 개선으로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는 기존 4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단계( 혹은 2단계)로 축소하였고,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 폰에서도 연말정산의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공인인증서가 민간(사설)인증서로도 홈텍스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서 접근성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메일로 전송해달라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수정하여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진행하실수 있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이 대폭 확대 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느라 신용카드 사용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 것 같은데요, 

개정 세법을 한번더 확인하여 자료를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기때문에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의 주요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 국세청

세무대리인의 경우 2기확정과 간이과세, 1+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1월 말일까지 진행하며,

2월 원천세 준비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기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너무 잘 돼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서류를 주실때 PDF 파일로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 자료를 일괄 수집하고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와 2020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이전 제 포스팅을 한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2020/12/11 - [세무 story] - 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위한 관련 서류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2021년 1월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 기한과 시간 :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비교표 : 국세청

예전에는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부양가족 입력 후 (확인)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후 공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PDF 파일로 세무사 사무실로 전송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간편하게 부양가족 입력 후에 공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내려받으면 되는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렉도 많이 걸리고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 하나씩 누르다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금세 자료를 보낼 수 있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에 대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비과세 신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더존 비과세/ 감면 항목(공제한도) : 더존

3.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중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됩니다. 

5. 내국인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요건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 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서비스산업 업종 : 국세청자료

 

경력단절 인정사유, 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

7. 신용카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한도액 상향 : 국세청자료

8. 세액공제납입한도 상향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전에 개정된 세법들이 많은데요.

확인을 해보시고 간편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세청
https://www.nts.go.kr/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