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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21년 01월 01일 개정) 본문

세무 story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21년 01월 01일 개정)

날아라쩡글이 2020. 12.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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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관한 비용을 찾으라는 세무사님의 말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게 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실무 2019년 귀속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년 귀속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출판한 책도 참고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써 일정한 차량은 제외하며

승용차에서 

1.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경비업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6. 상기 1~5까지 유사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2.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3. 전기 승용 자동차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1.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등은 제외, 2. VAT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도 제외 3. SUV, RV, CUV 차량도 포함

업무용 승용차는 쉽게 말해서 영업용 승용차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3 제4항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용보험 가입의무신설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의무적용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농업, 도. 소매업 : 15억 원  ② 제조업, 음식, 숙박업 :7.5억 원 ③ 서비스업, 임대업 : 5억 원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 사업, 약국업 등

대상 차량: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 특약 :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미가입 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입 시 100% 인정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하여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럼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놓아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필요 경비 처리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비처리가 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용인정금액을 완화해주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혹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비의 50%만 인정된다는 부분

세무대리인 분들 정보를 알려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래처에 말씀드릴 수 있게 대본 작성을 하러 다녀와야겠네요 

그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실무 2019년 귀속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년 귀속분 ->한국세무사회 
국세청 자료 인용함





200219 (참고자료)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_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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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9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_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대변인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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