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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세법

날아라쩡글이 2020. 1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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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세목 별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지방세 : 지방세법의 법률로 제정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되어 있다. 여러 법률과 세법이 작성이 되어있다.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조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 :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 개별세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기 모아둔 것 

총칙세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의 법률이 제정됨.

개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등 

지방세 :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

특례 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및 특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세 국세 보통세 소득세,법인세,상송세,증여세,종합부동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교육.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보통세,목적세(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보통세) 지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목적세)
보통세(시군세)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법원 해당 O :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명령, 조례, 규칙, 고시  해당 X : 판례, 예규, 훈련, 통칙이다. 

국세에서 중요한 세금이란?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나뉜다. 

 

1.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이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이고,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납부서 같은 경우 개인집주소로 간다. 

종합소득세는 1. 이자 2. 배당 3. 사업 4. 근로 5. 연금 6. 기타 소득 = 근로 연기금 배로 외우면 쉽다.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이다.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있지 않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 의무가 확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1/1~ 12/31이 과세 기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거의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큰 특징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는 특징)

6~42%로 적용이 된다. 

 

2.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이다. (신고납세제 도임)

법인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이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4. 미환류 소득으로 나눠진다.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설정한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중간예납 제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0%~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억,200억,3000억으로 나눠져 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 법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이다. 

매출액-매입액= 부가가치

과세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부가가치세=(매출액*세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대표적인 부분이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10%의 비례세율로 과세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0%)

신고납세제 도로 이뤄진다.

6개월 단위로 일반 과세자는 신고가 이뤄지고,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 

 

4.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을 무상이전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상속인

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전부 상속된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경우 (증여자)-> 수증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줄 경우, 수증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부과제도로 이뤄진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세무서장은 법정 결정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줘야 한다. 

상속세 6개월 이내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결정받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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