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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사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날아라쩡글이 2020. 12.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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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건설사의 거래처가 있어 대손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방 세무사회에서 제공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공급을 받은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부가법 제 45조 1항)

국가 법령 정봇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 요건의 경우는 

1. 대손사유에 해당

2.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합니다. 

3.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발생사실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1번에 속하는 대손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할 큰 항목만 확인하겠습니다.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제 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 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10) 재판상 화해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ㄱ.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ㄴ.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ㄷ.민사조정법 제 30조에 따른 결정

11)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것

 

대손 사유로 제일 많이 이뤄진 부분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거의 " 3년~ 5년"정도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상법에 의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는 상거래법에 의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설정되어있고, 

민법에 의해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대여금과 선급금으로 설정이 되어 대손사유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손발생시에는 거래처에 증빙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대손사유를 확인 잘 하셔서 신고시에 증빙서류를 받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 사무실에서는 거래처에서 무작정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는 안됩니다. 저도 세무사님에게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확인 잘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대리인분들 힘내세요 !!! 

 

서울지방세무사회 :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신고실무 (직원교육용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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