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텍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의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모의계산 창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클릭 후
2020년 간편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세액계산 대상 부동산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부동산 유형인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중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조건 입력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1. 주택분의 입력화면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공시 가격은 누리집에 연결되어
국토부 공시 가격 알리미로 조회가 되고
조정대상지역은 팝업창을 통해 해당 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2. 종합합산 토지분의 입력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3. 별도합산 토지분 입력화면입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간편 계산의 결과가 조회가 되실 겁니다.
으로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고지된 종합 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홈택스와 홈택스 어플"손 택스"에서 신청 가능)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년 0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부동산의 공시 가격의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 세액 2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분납이 가능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는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하시고
홈텍스 어플로는 '신청'에서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클릭 후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국세청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유예 납부기간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12월 14일(월)까지 홈텍스, 홈텍스 어플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FAX 또는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확인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한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종합부동산세를 제출하셔서
체납이 되지 않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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