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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징수 유예 취소 하고 납부를 원할 경우

날아라쩡글이 2020. 11.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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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취소 하고 납부 원할경우를 적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징수유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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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세무 story]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종소세 납부서를 출력하기 위해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납부서를 출력하기위해 고지내역 조

lionpower.tistory.com

 

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이 되었지만 

금액이 소액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납부를 원하는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징수 유예 통지서

이렇게 생긴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

 

그럼 저기 노란색으로 O쳐진 부분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통지를 받았는데요,

금액 고지를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고지가 될수있도록 수정을 해주실꺼고 

납부기한을 언제까지 늘려드릴까요? 하고 말씀하실겁니다.

그러면 그 납부기한안으로만 거래처에서 금액을 내시면 되십니다.

참 쉽죠?!

 

고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홈텍스->신고대리->안내문조회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11월 17일에 신청하여 23일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23일에 조회를 했는데

안내문조회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기간을 생각해보면 1주일을 잡고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좋을것같습니다.  

 

 

◎ 수정, 안내문조회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고지내역 조회로 조회해보세요, 11/26일 확인시 고지서 납부기한을 12월 15일로 수정했더니 

고지내역 조회로 했을때 나왔습니다.

 

 

 

 

세무대리인분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납부 원하시는 거래처 사장님들로 놀라지 마시고 

편안하게 안내문에 나와있는 전화 번호로 전화하셔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가 아닌

고지를 원한다고 편하게 말씀하셔보세요 

그러면 주민번호 말씀하시고 수신자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한후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고지서가 나올수있도록 세무서 담당자분께서 도와주실꺼니까요! 

 

"감사합니다. 세무서 담당자분들"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다가 

세무서로 편하게 전화하여 수정했습니다. 

고지로 변경후에

1주일후에 다시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는 것 잊지마세요 

 

 

이 포스팅이 세무대리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세무서 담당자분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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