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12월 세금 신고 일정 본문
안녕하세요 ~
오늘은 12월 세금 신고 일정 안내에 대해서 글을 적겠습니다.
12월은 1월에 신고해야 할 거래처들의 자료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달로 할 일이 많은 듯 적은 듯 느낄 수 있는 달인데요.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보고 또 보고 인 만큼 단단히 준비하셔서
1월 세금 신고하실 때 막힘 없이 수월하게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세금 안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에 월별 세무 일정에서 참고하였습니다.
1. 12월 10일은 ⓐ 2020년 11월분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0년 11월 작성분에 대한 인지세 납부 (후납)
ⓒ 2020년 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년 11월분 ICL(대출) 원천 공제 신고 납부
2. 12월 16월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정기 신고 납부( 12월 1일 ~ 12월 15일)
3. 12월 28일 2020년 11월분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납부
4. 12월 30일 2020년 귀속 상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지급(반기 )
5. 12월 31일 ⓐ 2020년 상반기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020년 11월분 개별소비세 ( 석유류, 담배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신고 납부
ⓒ 2020년 10월 양도(예정)세 , 2020년 09월 증여세 , 2020년 06월 상속세 신고 납부
ⓓ 2019년 귀속분 12월 말 결산 법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 2019년 10월 ~ 2020년 09월분 9월 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이렇게 12월 세금신고 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국세청에는 세금에 관련한 보도자료,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세무대리인 분들도 시간이 남으시면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1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1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른 세무 소식이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제포 스팅 자료로 12월 신고 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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