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본문
그리고 4대 보험 요율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2020년이 벌써 곧 마무리가 되는 달이 왔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으로서 2021년 1월 원천세 신고전에 알아둬야 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2020년에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1.5%의 상승율을 보인 건데요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14일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일용직 신고하는 거래처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의 급여대장 작성 시나 급여 신고할 때 중요한 4대 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본인 소득의 9%를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은 503만 원, 하한액은 3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www.nps.or.kr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위주로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보수의 0.8%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보수총액의 1.05~1.65%를 부담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2020년 6.67%의 보험료율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가 3.335%, 사업자가 3.335%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0년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5%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0.2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인상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2.89%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율이 6.67%에서 6.86%로 인상되어
근로자 3.43%, 사업자 3.43%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경우 평균 1.37%가 인상되어
2020년 10.25%보다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열심히 힘이 넘치게 신고하고 지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변경내용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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