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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어떻게 비영리단체야?

날아라쩡글이 2020. 11.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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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 거래처를 받게 되면 처음에  확인할 사항이 업태와, 종목, 그리고 작년 합계 잔액 시산표 계정과목 확인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에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센터인데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했던 저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

대리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공익법인이란,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인세법비영리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일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종류는 법인세법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1.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민법제 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3.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 https://www.easylaw.go.kr/

공익법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공익 법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노인일자리를 찾게 해주는 전담기관이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중간

사회복지 사업법이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중간만 가지고 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 법령 정보센터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기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 복지 , 재가 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1항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센터 노인복지법 제 3장 제23조, 제 23조의 2

국가법령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을 케어하는 것만이 노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문을 갖는 노인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만이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의 거동이 불편하고 care 하는 것은 사회복지 속의 미시적인 접근( micro)이며,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통한 

거시적인 접근(macro)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르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높이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 알선기관'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그렇다면 노인의 일자리 전담기관은 

법인세법, 민법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비영리 단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평균 수명도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뉴스와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무직 상태로 지낸다면 경제와 정서적,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시적인 방법으로 많은 정책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복지론을 듣는다면 한국의 노인 환경은 일본의 노인 환경의 10년 후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고령화 사회로 전입하기 전에 다양한 정책을 보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설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다면 모를 사실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만약 노인일자리센터가 거래처로 들어온 후 

왜 비영리 단체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국세청 발간 :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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