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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날아라쩡글이 2020. 11.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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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종소세 납부서를 출력하기 위해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납부서를 출력하기위해 고지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개인거래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텐데요.


그런데 왠일?! 이번에는 

1.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

2.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납세자 가 아님에도 불가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등 7.5억원, 서비스업등 5억원미만의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직권연장으로 인하여 납부서가 보이지 않는 세무대리인은 

홈텍스->안내문조회->개인거래처 사장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에 확인하시면 

중간예납징수유예승인통지서 우편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거래처에 고지해드리면 좋습니다. 




아울러 직권연장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수있다고 하니 

납기연장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 27일 (금요일) 까지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방문'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사업자분들도 자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가 있는데요 



자세한건 국세청 홈텍스 자료를 올려놓을테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세무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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