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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5월 종합소득세 무사히 종료하셨나요? 이제 6월은 성실 신고분들 통장도 올리고 외상대도 맞추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많이 바쁘시죠? 저도 6월 원천세 신고도 마감이 되었고, 성실신고 대표자분들 통장 5개를 올리고, 수기입력을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인수인계하는 분께 손익계산서와 합잔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1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세법과 회계원리 등 여러 강의를 듣고, 실무 사용자 매뉴얼과 국세청 도움을 받아 독학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결산과 조정까지 완료하게 되었다는 게 뿌듯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아가는 부분과 알고리즘처럼 수식과 계산이 이뤄지는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program..
세금을 설정되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다. 납세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이 되며, 납부할 세액의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소멸한다. 납세의 의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금액을 설정하기 전에는 납세의 의무만 설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납부가 성립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제 1,2기 과세기간) : 납세의무가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일이 성립 시기가 설정된다. ⓑ. 과세사실이 발생되는 때 성립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치세라고 생각하면된다.), 주세(맥주에 붙는 세금) = 제조장 반출일 또는 판매장 판매일,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안녕하세요. 요즘에 열심히 세법과 회계원리 공부를 세무사님께 직접 듣고 있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급하셔야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