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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본문

세무 story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날아라쩡글이 2020.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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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 열심히 세법과 회계원리 공부를 세무사님께 직접 듣고 있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급하셔야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국세청보도자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은 2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라고 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된 후에 

혹시 이런 포상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되어 가산세를 부과 받을까봐 

1만원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확인해보면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하니, 현금을 내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되는 10개 업종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정의

 

 

나중에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중요한건 이 업종의 사업자분들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뽑는 것도 요즘에는 카드 단말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단말기 회사에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출력시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신고 할 수 있게 

혹은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부터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안하신다고 하시면 국세청 번호로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텍스의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누구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접근경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 75조의 6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에 작성해둔것처럼)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현금 거래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홈택스, 우편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경로로는

신고경로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에 발급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시키는 경우도 적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용등급이 사라져서 신용점수로 진행되고, 

그러면 신용카드는 만들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말 정산 전에 빨리 등록을 하셔야 하니 

12월부터 홈택스 가입할 때 핸드폰번호로 본인인증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 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하니, 홈택스를 빨리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 유념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12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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