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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납세의무

날아라쩡글이 2021. 1.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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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설정되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다. 

납세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이 되며, 납부할 세액의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소멸한다. 

납세의 의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금액을 설정하기 전에는 납세의 의무만 설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납부가 성립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제 1,2기 과세기간) : 납세의무가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일이 성립 시기가 설정된다. 

ⓑ. 과세사실이 발생되는 때 성립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치세라고 생각하면된다.), 주세(맥주에 붙는 세금) = 제조장 반출일 또는 판매장 판매일,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일 ※ 단 수입 물품은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냈을때가 납세의무 성립 시기이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증여세 : 증여일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ex) 간호조무사 시험, 기사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접수를 하고 금액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것이 인지세 , 그래서 시험을 접수를 하고 금액을 냈을 대가 납세의무 성립 시기이다.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의 확정일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본세에 따라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 부가세. (부가가치세 아님)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 : 가산이 되어야 하는 본체의 세금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 무신고, 덜 신고 했을 경우 :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1.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 신고,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2. 납부일까지 1일 0.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

3.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나부지 연가 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4.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3% 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즉,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을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0.025%와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대한 3%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절세의 시작이다. 

5. 그 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특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의 지급일( 지급하는 날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자영업자가 노점상을 운영할 때, 노점상인들은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것 그렇기 때문에 납세조합을 만들고 납세를 대신해주는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소득세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 그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 기간,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의 종료일 

수시부과 징수 국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있어서 부과하는 국세 : 해외로 도망칠 수가 있어 미리 부과하는 국세 ; 수시부과사유발생일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와 절차를 이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세액

1. 납세자가 신고가 하여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 

소득세, 법인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증권거래세, 주세 

2. 정부의 부과에 의하여 확정하는 경우 ; 정부 부과제도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법상 협력의무이행일 뿐 확정력이 없음-오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확정이 됨)

3. 별도의 확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확정시 

인지세(대표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or 법인세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 징납 부등 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 시 : 납세의무자 or 제삼자의 의한 납부 

충당 시 :국세환급금과 상계 시 ( 미수금/미지급금으로 서로 상계되는 경우가 충당 )

부과 취소 시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흠결에 의한 처분 효력의 소급상실 (처분의 문제가 발생함, 처분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 제척기간만료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납세의무도 소멸)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잇는 국가의 권리 : 국세의 부과권 =결정(무신고되어 확정시킬 수 있음), 경정결정(신고가 잘못되어서 금액을 수정하는 것 : 경정), 재경 정결 정, 부과 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1.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기본 제척기간 :10년 

-15년으로 연장 :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무신고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짓 긴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

2.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외의 국세 :일반 5년

- 납세자가 사기, 부정행위 : 10년

-역외거래 시 부정행위 : 15년(들키기 어려워서 더 길게 만듦)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10년

-무신고 : 7년 (역외: 10년)

그 밖의 경우 : 5년 (역외: 7년)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인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 성립일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 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연장이 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1. 제척기간이 만료될 경우 끝

2.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금을 낼 권리도 없음, 징수권도 끝!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 징수권: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 

소멸시효 : 권리의 부 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해당 권리가 소명되는 제도

1.5억 원 이상 :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2.5억 원 미만 : 5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기산일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적극적인 행위)

소멸시효의 정지 :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외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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