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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2021년 법인세 '해당대상' 납부기한 연장 ('해당대상' 일반법인은 6월 30일까지)

날아라쩡글이 2021. 3. 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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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요즘 너무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어가고 있어 업로드를 못하고 지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부가세신고하며, 연말정산을 진행도 하고 

현재 법인거래처 9곳에 대한 결산과 통장 정리를 하고, 

제가 현재 발등을 저온화상을 입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

학사학위를 위해 학점은행제 강의도 듣고 시험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세무회계 쪽에서 개발자로 이직을 하여

세무와 회계에 대한 앱 구현을 하고 싶어 평일 오전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포스팅이 너무 뜸해졌는데요^^~

그래도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올리겠습니다.

(병원 항생제가 너무 세서 치료 중에는 평일 오전밖에 공부를 못했네요 ^^;;ㅎㅎ)

 

 

저의 요즘 근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인세의 납부의 경우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의 경우 

 

 

 

  • 연장기간은 3개월입니다. 
  • 연장된 납부기한은 일반법인은 6월 30일까지, 연결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이외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국세청 법인납세 국 법인세과 044) 204-3312, 3313번입니다. 

 

혹시 몰라 국세처에 올려진 파일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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