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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등에 대한 고시 (2021년 07월 01일) 본문

세무 story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등에 대한 고시 (2021년 07월 01일)

날아라쩡글이 2021. 7.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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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한달정도의 세무대리인 업무를 진행 후 개발공부를 준비하고 개발자로 이직을 준비하는 중인

날아라 쩡글이 티스토리입니다. 

물론, 세법에 대한 이해와 나중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서 지속적인 업로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법인세법] 제 75조의 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5조의2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 사이트에 고시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기로 받았던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의 형태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말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1.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합니다.

2. 홈텍스에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가능 기부일은 언제 부터 일까요?

기부자가 2021년 01월 0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정보를 공개 할 까봐  걱정하신다구요?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의 개별 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의 일괄 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발급의 경우 1건 씩의 발급, 일괄 발급이란 한건이상을 발급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기부금내역의 경우 따로 pdf로 자료가 나오지 않아 너무 불편했는데 

이부분이 개선되어 편하게 신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잘 등록하셔서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자기부금 발급방법에 대한 고시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hwp
0.02MB

자료는 모두 

https://www.nts.go.kr/

 

시스템안내

 

www.nts.go.kr

국세청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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