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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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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분들
이제 4월은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기위해 정리하는 달 입니다.
저도 영수증 입력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것이죠.
4대보험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신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투잡을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할 경비율에 대해서
고시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료는 올려 놓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 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경비율을 잘 확인하셔서 절세 신고, 확실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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