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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2021년 09월 15일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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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2021년 09월 15일고시)

날아라쩡글이 2021. 9.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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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새로운 세법소식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매출금액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비용부분을 제외하고,

세율에 따른 금액 계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세법 고지된 부분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2.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3.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의 범위는 

  •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합니다. -->부가세때 공제받음)
  •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입니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 (수선용,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3.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매입비용과 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빙 서류의 종류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소득세법」제160조의2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로는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4. 즉,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때 매입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시에는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서명을 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는 

7(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시행은 2021.09.15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의 경우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사장님들이 간혹, 영수증도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때 세무대리인과 사장님들의 고생이 2배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에 국세청 고시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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