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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2020년 2기확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공고문있음)

날아라쩡글이 2021. 1.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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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이제 슬슬 세무대리인분들이 긴장하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저번주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미 저번 주에 국세청에 문의 연락을 드리고 연장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올리기에는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 공지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연장 안내문

 

국세청 자료에 나올까 싶어서 국세청을 자세히 확인했으나 국세청 홈텍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분들은 상반기가 많이 바쁘고 신고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신고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일정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도 1월 말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개인, 법인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해야 하는 신고라면 원래 신고 기간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분들도 미루지 마시고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고 2월 25일까지 납부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공급가액의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는 것인데요 (2020년 한시 적용)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니, 공급가액의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분들은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재 연간 공급대가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1년 이후 계속 적용 예정)

1. 감면 배제 사업 :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공급업, 과세 유흥장소 운영업 (유흥주점 등)

2. 공급대가 금액의 계산은 2020년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일반에서 유형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간이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보고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공급대가 4800만 원은 사업장 기준이 아니고 사업장을 합한 사업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이번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분들은 코로나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 분들도 확인 잘하셔서 부가가치세에 사장님들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고의 세무대리인의 방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고합시다 

 

 

 

궁금한 점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원하실 경우

세무법인 오늘 잠실지점

☎ 02-406-6222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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