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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날아라쩡글이 2020. 12.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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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공문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 중이라서요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고 들어가 보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이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세무대리인 분들의 경우 edi와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의 경우 2021년 1월 0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전자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 접수일 현재 퇴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확인된 날 다음날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 구직지원활동금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항상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5.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확정 신고할 2020년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37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요건 준수 확인과 달리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서류를 올려놓을 까 했습니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서류를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서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링크 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가운데에 있는 신청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동영상

 

 

지원 수준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2만 원 추가하여 7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지원수준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는 줄 알았으나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두시고 계신 사업주의 경우 확인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0년에는 월 215만 원 이하이나 2021년에는 월 219만 원 이하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년에는 일 99,000원 이하이나 2021년에는 일 100,500원 이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이 여야 합니다. 

2021년에 최저임금이 변동됩니다. 

2020/11/19 - [세무 story] -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그리고 4대 보험 요율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2020년이 벌써 곧 마무리가 되는 달이 왔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으로서 2021년 1월 원천세 신고전에 알아둬야 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

lionpower.tistory.com

2021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요율이 변경되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와 지원한도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2021년 1월 1일~ 2021년 11월 30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원래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14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지급방식도 2020년 직접 수령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2021년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지급되는 2020년 12월 근로분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 많은 것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해당되시는 사업주분들도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왔고, 힘든 날이 금방 지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이 많이 감소되어서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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