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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종합소득세 관련한 내용 정리

날아라쩡글이 2020. 12.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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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까지는 아직 몇달이 남았지만,

업무용 승용차와 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처리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작성해보려고합니다.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판단기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왔습니다. 

(한가지 팁이라면 세금 신고전에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알아두시면 세무대리인 업무시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

국세청 기장의무판단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B/S,I/S,T/B,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외부조정 필요없음
세액공제 없음 기장세액공제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7(14)/10,000 무신고세액의20(40)%중 많은 금액,
재무제표등 미제출시 무신고
무신고세액의 20(40)%만적용
미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 및 유지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의미 

*복리후생비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등을 말한다. 

*차량유지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 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한다. 

 

업종별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의 확인 방법의 경우 

홈텍스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방법을 캡쳐해놓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기준경비율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법정지출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영리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접대비는1만 1원(경조사비는 20만1원)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 일반비용의 경우 3만 1원보관해야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정형식의 지로용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월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후불전자카드로 수납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법정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카드로 결제되어야한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 경조사를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법적증빙서류가 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법정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접대비 : 비용인정자체가 안된다. 비용인정이 안되는 대신 가산세 부담은 없다. 

일반비용 : 다른증빙으로 소명이 되는 경우 비용인정은 된다.  비용인정이 되는 대신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 OR 소득세 납부시 같이 납부한다. 

 

필요경비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그러나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다음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4.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금액이 아닌 금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

6.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중 직접 그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

1. 사업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 종합소득세 정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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