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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story

2020년도 국가 건강 검진 수검 기간 연장

날아라쩡글이 2020. 1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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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씩 세무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팩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 건강 검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실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직원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인데요.

 

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볼것이 있어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니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가 암 검진,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은 

저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8년 넘게 근무하면서 암 검진도 진행해보고 기초적인 lab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말이 될때마다 국가 암 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응대하면서 

환자분들과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들었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공문을 확인해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국가 암 대상자 (19년 11월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 97,000원 이하)는 

국가 암 검진결과 암 진단 시 관할 보건소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됩니다.

-검진 미실시 시 치료비 지원대상 제외"

 

국립 암 센터 : https://www.ncc.re.kr/

 

검진 미실시 시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제가 받은 공문에 그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사업안내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과태료가 상향조정이 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0.09.08 일부개정)

 

과태료가 2배이상 상향 조정되어

위의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1차 위반 시 10만원,2차 위반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다녀갔을까 봐 하는 걱정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2020년 국가 건강검진이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눠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요 

구분에 따라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공단 보험에서 올려놓은 공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필수 노동자(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택배. 배달, 대면 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가급적 연내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 검진기관의 사정 (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2. 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반 건강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 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 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2020년 일반 건강검진을 연장하여 2021년 0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번 일반 건강검진은 2022년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반 건강검진은

짝 년생은 짝수 연도 홀수 생은 홀수 연도에

(ex, 92년생은 2020년 93년생은 2021년)

 시행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2020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 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1년 1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서 이월하고 싶어서요"라고 하시면 검진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 2019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홀 수생은 

똑같이 이월 후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 가서 전화할 경우 오래 걸리면 시스템 문제로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 하루 전에 전화로 이월시킨 후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팩스로 2020년 직장가입자 미수검자가 있다는 공문을 받으면

세무대리인 분들은 너무 놀라시지 말고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는 현재 2021년 6월까지 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 잘 이용해서 

건강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사업주분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_국가건강검진_기간연장_및_신청방법_안내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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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국가법령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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