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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서비스, 제증명발급신청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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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의 날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거래처들에게 급여대장을 먼저 보내는데요
급여대장을 확인하기 전에
4대 보험이 얼마가 나왔는지
건강보험 EDI를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건강보험 EDI홈페이지는요
들어가고 공인인증서 서비스 로그인한 후
위임 사업장에서 검색을 원하는 거래처의 이름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보기를 클릭해주시면
4대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은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급여대장에 작성할
연금 , 건강 , 고용 보험만 출력하여 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정산과 지원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거래처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자용)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한 사업자 등록 증명을 출력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보내주면 됩니다.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팩스로 보낸 후에는 1시간 이후에
근로 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결정내역을 받기 원하는 달의 결정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서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말씀하시면 근로 복지공단에서 서류를 확인 후 자료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4대 보험 확인하시고
거래처에 급여대장 보냅시다!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자용)는 올려놓겠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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