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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2가지 분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일반분야
2. 특화분야로
운영기관에 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연관 분야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본부(고용노동부에서 ) 사업공고와 지침을 수립하고
8 개청센터에서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원을 배정하며,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의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에서는 기업의 참여 신청과 심사를 하고
이후,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운영기관에 신청을 하여 지원요건 확인 후 기업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 기업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1-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1-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의 청년 요건 때문인데요.
청년 요건을 보시면 지원대상의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입니다.
그럼 운영기관에 신청하기 전의 기업은
피보험자가 1명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의 요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 기간의 경우
참여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원 수준의 경우
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월보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인지, 월 200만원 미만인지
생각하시고 운영기관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 신청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참여기업은 신청과 채용자 명단을 통보하는 것은
워크넷 사이트에 있는 디지털 누리집 www.work.go.kr/
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 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운영기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고용센터 or 기업에 알려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 유형
-지원금 신청등 필요한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 관한 서류를
올려놓을 테니
신청하실 기업의 경우 다운로드하셔서 우선 확인하시고
세무대리인 분들은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온다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할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운영기관에 지원하실 기업이라면
정확한 부분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사업 추진체계를 보시면 중간에 기업 참여를 신청하고 심사하는 부분에서
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기업의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 거래처에 문의가 들어온다면 운영기관이 정확하니
직접 문의하시는 게 빠르실 거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워크넷
근로복지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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