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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말입니다. 세무대리인들은 6개월을 2021년이 아닌 2020년을 만나게 될 텐데요 ^^(2020년 세금신고로 인하여 ) 오늘은 2021년 1월 세금 신고 일정에 대해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바쁜 상반기가 다가올텐데요,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1월 11일은 ⓐ 2020년 12월 작성분에 대한 인지세 납부(후납) ⓑ 2020년 12월분 ICL(대출) 원천 공제 신고 납부 ⓒ 2020년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 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 1월 25일 ⓐ 2020년 7월에서 12월분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0년 10월에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공문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 중이라서요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고 들어가 보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이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분들의 경우 edi와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의 경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