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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대손 사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건설사의 거래처가 있어 대손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방 세무사회에서 제공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공급을 받은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부가법 제 45조 1항) 대손세액의 공제 요건의 경우는 1. 대손사유에 해당 2.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합니다. 3.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발생사실 증빙서류 ..
세무 story
2020. 12. 17.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