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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공문도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 중이라서요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고 들어가 보니,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이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분들의 경우 edi와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의 경우 202..
그리고 4대 보험 요율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2020년이 벌써 곧 마무리가 되는 달이 왔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으로서 2021년 1월 원천세 신고전에 알아둬야 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2020년에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1.5%의 상승율을 보인 건데요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14일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일용직 신고하는 거래처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의 급여대장 작성 시나 급여 신고할 때 중요한 4대 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본인 소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