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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분들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방문해주신 분들! 오늘은 신고프로세스 개선으로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는 기존 4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단계( 혹은 2단계)로 축소하였고,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 폰에서도 연말정산의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공인인증서가 민간(사설)인증서로도 홈텍스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서 접근성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메일로 전송해달라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수정하여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진행하실수 있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건설사의 거래처가 있어 대손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방 세무사회에서 제공받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공급을 받은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부가법 제 45조 1항) 대손세액의 공제 요건의 경우는 1. 대손사유에 해당 2.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합니다. 3.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발생사실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