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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까지는 아직 몇달이 남았지만, 업무용 승용차와 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처리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작성해보려고합니다.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판단기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왔습니다. (한가지 팁이라면 세금 신고전에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알아두시면 세무대리인 업무시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B/S,I/S,T/B,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외부조정 필요없음 세액공제 없음 기장세액공제 무신고가산세 수..
국세 : 세목 별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지방세 : 지방세법의 법률로 제정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되어 있다. 여러 법률과 세법이 작성이 되어있다.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조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 :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 개별세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기 모아둔 것 총칙세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의 법률이 제정됨. 개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등 지방세 :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 특례 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및 특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세 국세 보통세 소득세,법인세,상송세,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