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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이 한가한 하반기 중간정산처럼 이뤄져야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3월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아닌 12월에 종료되는 일반 법인들이 중간예납을 신고하시면 되시는데요, 당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세법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지요?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 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가 없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했을 때 중간..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 거래처를 받게 되면 처음에 확인할 사항이 업태와, 종목, 그리고 작년 합계 잔액 시산표 계정과목 확인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에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센터인데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했던 저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 대리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공익법인이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