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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 고시, 세법 변동 부분 (2021.08월)

날아라쩡글이 2021. 8.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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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이 한가한 하반기 중간정산처럼 이뤄져야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3월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아닌 12월에 종료되는 일반 법인들이 중간예납을 신고하시면 되시는데요, 

당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세법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지요?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 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가 없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했을 때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는

납부의무가 없이 3월 결산에 법인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경우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직권연장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워 2021.11.30까지 직권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월~ 2021년 08월 31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이상 적용지역을 대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중간예납이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권연장으로 몇몇개인업체들은 09월 30일까지 연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예납이 없어서 세금이 9백만원나와 사장님들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설명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분들도 항상 체크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대상업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입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을 실시간다고하니, 신청을 하셔야하는 업종은 꼭!! 잊지말고 신청바랍니다. 

주된 중소기업의 업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첨부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세법의 개정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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