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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개정(20.12.03작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신고할 거래처가 너무 많아 큰 개인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2020년분 미리 결산을 하느라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포스팅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도록 하고 2021년 1월부터 개정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금액 조정이 예정되어있어왔습니다. 부가세법 제 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① 종목기준 ② 부동산임대 ③ 과세유흥장소 ④ 지역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올려놓..
세무 story
2020. 12. 1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