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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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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 열심히 세법과 회계원리 공부를 세무사님께 직접 듣고 있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급하셔야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무 story
2020. 12.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