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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요즘에 열심히 세법과 회계원리 공부를 세무사님께 직접 듣고 있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한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해당 업종 사업자(20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급하셔야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무 story
2020. 12.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