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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21년 01월 01일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관한 비용을 찾으라는 세무사님의 말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게 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실무 2019년 귀속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년 귀속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출판한 책도 참고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써 일정한 차량은 제외하며 승용차에서 1.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경비업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6. 상기 1~5까지 유사한 차..
세무 story
2020. 12. 2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