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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2021년 09월 15일고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새로운 세법소식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매출금액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비용부분을 제외하고, 세율에 따른 금액 계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소득세 세법 고지된 부분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합니다. -->부가세때 공제받음)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입니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
세무 story
2021. 9. 2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