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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 고시, 세법 변동 부분 (2021.08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이 한가한 하반기 중간정산처럼 이뤄져야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3월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아닌 12월에 종료되는 일반 법인들이 중간예납을 신고하시면 되시는데요, 당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세법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지요?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 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가 없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했을 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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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