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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어떻게 비영리단체야?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 거래처를 받게 되면 처음에 확인할 사항이 업태와, 종목, 그리고 작년 합계 잔액 시산표 계정과목 확인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에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센터인데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했던 저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 대리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공익법인이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세무 story
2020. 11. 20.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