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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와 기장이란
세무회계 비전공의 사람이 전산 세무 2급, 전산 회계 1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대리인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기장거래처, 신고대리로 나눠진 거래처. 신고대리는 말 그대로 신고를 대신해주는 업무를 하는 거래처고, 그렇다면 기장 거래처는 무엇일까? 먼저 기장이라는 단어 부터 알아본다면 쉽게, 기업의 활동에 따라 경제적 사건을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거래의 행위와,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 장부 대상자, 그 외의 자를 복식 부기 의무자라고 명칭 한다고 적혀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 예정,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신..
세무 story/회계 story
2020. 11. 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