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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 건강 검진 수검 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가끔씩 세무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팩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 건강 검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실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직원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인데요. 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볼것이 있어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니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가 암 검진,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은 저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8년 넘게 근무하면서 암 검진도 진행해보고 기초적인 lab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말이 될때마다 국가 암 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응대하면서 환자분들과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들었는데..
세무 story
2020. 11.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