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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세금을 설정되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다. 납세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이 되며, 납부할 세액의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소멸한다. 납세의 의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금액을 설정하기 전에는 납세의 의무만 설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납부가 성립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제 1,2기 과세기간) : 납세의무가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일이 성립 시기가 설정된다. ⓑ. 과세사실이 발생되는 때 성립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치세라고 생각하면된다.), 주세(맥주에 붙는 세금) = 제조장 반출일 또는 판매장 판매일,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세무 story
2021. 1. 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