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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쩡글이의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의 날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거래처들에게 급여대장을 먼저 보내는데요 급여대장을 확인하기 전에 4대 보험이 얼마가 나왔는지 건강보험 EDI를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건강보험 EDI홈페이지는요 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들어가고 공인인증서 서비스 로그인한 후 위임 사업장에서 검색을 원하는 거래처의 이름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보기를 클릭해주시면 4대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대리인은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급여대장에 작성할 연금 , 건강 , 고용 보험만 출력..
안녕하세요 가끔씩 세무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팩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 건강 검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실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직원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인데요. 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볼것이 있어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니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가 암 검진,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은 저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8년 넘게 근무하면서 암 검진도 진행해보고 기초적인 lab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말이 될때마다 국가 암 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응대하면서 환자분들과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