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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 : 세목 별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지방세 : 지방세법의 법률로 제정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되어 있다. 여러 법률과 세법이 작성이 되어있다.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조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 :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 개별세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기 모아둔 것 총칙세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의 법률이 제정됨. 개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등 지방세 :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 특례 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및 특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세 국세 보통세 소득세,법인세,상송세,증여세..
세무 story
2020. 12. 18. 09:00